연말정산, 왜 매년 헷갈릴까?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머리를 싸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만 믿다가 수십만 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야말로 제대로 챙겨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서류 앞에 서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항목이 많아서,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 최대 17% 환급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최대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750만 원 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항목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2. 교육비 공제 — 자녀 학원비도 가능
자녀의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교육비는 물론, 학원비(초등학생 이하)도 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도 전액 공제됩니다.
3. 의료비 공제 — 안경, 콘택트렌즈 포함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15% 세액공제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연 50만 원 한도), 보청기, 치과 임플란트까지 포함됩니다.
4. 기부금 공제 — 종교단체 + 사회복지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의 10%,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등)은 30%까지 공제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도 활용하세요.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은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해도 남은 기간만큼 적용됩니다.
Q.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보통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2~3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Q. 맞벌이 부부는 누구한테 공제를 몰아야 하나요?
소득이 높은 쪽에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으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Q. 카드 공제와 현금영수증, 뭐가 더 유리하나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되므로,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이후는 체크카드/현금으로 쓰는 것이 최적입니다.